Q & A |
A : 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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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29 1,38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4-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인곳에 한하여
>
> 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를 실시/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
> 법령집에는 정확히 공사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
> 20억이상이 맞는 지 궁금하네요
>
>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인데 이 교육도 공사금액에
>
> 따라 교육을 해야합니까?
>
> 선배님들 정확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다들 수고 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은 반기 8시간 이상이 맞습니다.
이 또한, 공사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인곳에 한하여
>
> 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를 실시/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
> 법령집에는 정확히 공사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
> 20억이상이 맞는 지 궁금하네요
>
>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인데 이 교육도 공사금액에
>
> 따라 교육을 해야합니까?
>
> 선배님들 정확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다들 수고 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은 반기 8시간 이상이 맞습니다.
이 또한, 공사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