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04-05-18 1,506회 0건관련링크
본문
05-18, "빠른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도로 공사액이 증가되었음.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설계변경 허가일로 봐야될지, 아니면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1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참조 : 노동부 답변(산안(건안) 68307-57, 2003.3.4)]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설계변경 허가일이 아닌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도로 공사액이 증가되었음.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설계변경 허가일로 봐야될지, 아니면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1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참조 : 노동부 답변(산안(건안) 68307-57, 2003.3.4)]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설계변경 허가일이 아닌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