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세이프티스코어 산출방식
참조하세여~
2009-07-2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이프티스코어 산출방식좀 알려주세요
>
> 책본지 너무 오래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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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가드레일 관련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바추어 볼 때
특별교육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2009-07-22, "신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드레일작업자들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굼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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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선업 경력에 관해서..
안전전공제조경력자님의 글을 자유게시판에서 옮겨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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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은 제조업경력에 해당됩니다.
님께서 1년반의 경력은 산업안전협회를 통해 경력증빙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건설쪽으로 가시게 되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건설경력을
스타트 및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조선업이 건설과 플랜트,제조가 복합된 훌륭한 배움의 일터란 점 숙고하셔서 어학 좀 추가해서 현업매진하시면 반드시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나아가 안전판에서 훌륭한 명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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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설치
2009-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아파트 높이가 10층인데 낙하물 방지망을
> 몇단을 할지 고민입니다.
> 첫단 8m이고 그후부턴 10m 마다 설치는 압니다. 고민하다가
> 2단을 설치 할려고 하는데,전 첫단을 방호선반으로 하자고 하는데
> 그냥 방망으로 가자고 합니다. 방호선반을 안하면 첫단엔
> (0.3cm이하)로 한번 더 덧씌우는거 맞습니까?
> 그러면 방호선반 한단과 그물망 한단, 또는 그물망 두단, 덧씌우는
> 그물망 한단 이중에 어느게 비용이 저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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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안전업무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 설치업체에서 알아서 해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2.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에 대한 서류
- 사업장 약도 포함
3. 수수료에 대한 서류
4. 기타 서류
2009-07-16, "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이제 설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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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써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 산재에 준하여 치료비용등을 회사와 협의 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
>
> 이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
> 제 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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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요양비라 이야기하는 전액을 무조건 다해
주어야 하는건지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적진료 (특진)을 받은 경우나,
회사허락없이 입원실을 2인실을 썼다거나
간병인이 먹은 식대라던지
의료용 기구를 치료차라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고 했을때
이런 걸 회사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
협의를 해야하는건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회사에서 산재적용이 안되는
2인실 같은 거 비용처리 안해주고,
산재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도 처리 안해준다고 했을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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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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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
>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 해석할 수 있는데,
>
>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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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볼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실손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다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업주는 피재자에 대해 산재를 처리 해 주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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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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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의 능력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만 시행해 주다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되겠죠...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도 억울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안전인"님께서 궁금해하는 법률적 기준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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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제가 너무 돌려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재해조사표 작성하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치료비용 일체를 처리해 주었죠 ?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해주었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네요 ㅋㅋ
짜증이 나서 근로기준법 근거를 댄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네요
요양비라고 하면, 산재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약품대 같은것도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적용이 안되는게 요양과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이던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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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제일 큰 문제는 노동청에 보고하면서까지 왜 공상 합의를 봤는지가 요지인거 같네요. 노동청에 보고하는 이상 어차피 산재건수가 올라갈 것이므로, 이럴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공상 합의시 합의금 산정에 사용되는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노무비지급명세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약제비,병원비포함))등이 사용되고, 위자료와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주로 호프만식 방법을 사용한 배상 예정금을 산출하여 합의금 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상 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서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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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병원치료비나 이런것은 관견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던지, 재해조사표를 작성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장기간에 요양을 요하는 건은 요양신청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간단한 치료 등은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의 개념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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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인가 보군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로간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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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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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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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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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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