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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17 980회 0건

본문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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