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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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답변중 작성일09-08-17 1,4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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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장비업체 직원이 장비조립 중 타근로자가 망치로 재해자의 손가락을 강타한 사고인데요.
> 장비업체는 임대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체로 되어있읍니다.
> 장비업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장비업체 직원이 장비조립 중 타근로자가 망치로 재해자의 손가락을 강타한 사고인데요.
> 장비업체는 임대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체로 되어있읍니다.
> 장비업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