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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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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9-08-18 1,5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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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ㅠㅠ



2009-08-1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회의중에 집진기를 안전관리비로 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콘크리트 면갈이 작업시 사용할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하다면 무슨 품목으로 가능한지요..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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