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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법적규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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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9-08-18 1,176회 0건

본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발암성 A3 물질이고...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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