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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8-18 1,373회 0건

본문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이 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김영근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1. 물리적위험물질
가. 폭발성물질
나. 산화성물질
-- 생략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은 산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누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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