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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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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8-18 1,031회 0건

본문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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