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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무개념 작성일09-09-04 1,355회 0건

본문

2009-09-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시에 노동부 성남지청으로 관리책임자 지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 그럼 준공시에도 준공완료 보고 같은걸 해줘야 하나요?
>
> 그런 준공완료 보고 서식 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책임자라는 단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착공시에 보고하는게 아니라 20억이상 공사금액
의 협력업체가 현장에 들어오면 그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선임.보고하는거구요..이또한 올해 폐지되었고..

준공완료 보고라 하시면
"저희 현장은 노동부 성남지청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준공할때까지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완공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내실껀가요??

아님 "준공완료 되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해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요" 라는 공문을 보내실껀지요??

그리고 함부로 안전관리자라는 아이디는 쓰지 말아주시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안전관리자라는 아이디 쓰시는게
쪽 팔리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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