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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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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안전 작성일09-09-16 1,3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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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감리단에 보고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엔
도급내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입하시여 제출하시고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 금액 기입하시여
사무실에 보관하셔야 될껍니다..
노동부 점검시 법적 안전관리비 이하로 책정된 걸 알면 골치
아파집니다..

노동부에선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잘못이니 발주처에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려 하는데 만약 발주처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시공사에서 그런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랄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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