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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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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9-09-15 1,29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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