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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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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15 1,43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채용 시의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 시작 전에 법정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채용 시의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 시작 전에 법정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