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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9-24 1.7k 0

본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 <질 의>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
> <회시 1>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
> <관련 회시 2>
>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
> <관련 회시 3>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 2.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으며,
> 다만,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며
>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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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문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 (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산한 후의 금액인 4,394,170,000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투입(선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09-09-29 · 1.6k · 0
A : 도장(페인트)공도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요?

2009-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가와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도장공(페인트)도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찾아보니 산업안전법의 교육내용에는 도장공이 따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 다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말씀하신 도장(페인트)작업이 폭발성ㆍ물...



09-09-28 · 3.3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보통 원청의 경우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안전관리자34시간! > > 협력업체의 경우도 똑같나요?? 아님 안전관리자만 직무교육 > > 받으면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 > 장비를 먼저 투입해서 작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청구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09-09-28 · 2.1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보통 원청의 경우 > >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 > 안전관리자34시간! > > > > 협력업체의 ...



09-09-28 · 1.8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



09-09-28 · 1.8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현장에...



09-09-28 · 1.6k · 0
A : 근로계약서

산재처리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휴업급여산정시 필요!! 2009-09-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직근로자들중 용역에서 오시는분이 있는데 ... 이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분들 특성상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일을 일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09-09-27 · 1.5k · 0
A :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요 >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 그렇다고 제가 365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 작업반장에게 신규채용자교육 일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해주...



09-09-27 · 1.8k · 0
A : 안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반장에게 교육을 실시(싸인)하고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 2009-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 >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



09-09-28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 >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09-09-25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 >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09-09-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09-09-24 · 1.7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9-09-24 · 2.3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09-09-24 · 1.8k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느 작업자까지 해야하는지.. > (견출, 방수 등등) > 특수작업자 건강검진은 해당작업자가 용접작업자만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특수검진은 꼭 지정된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병원 리스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9-09-23 · 3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09-09-23 · 1.6k · 0
▶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



09-09-24 · 1.7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09-09-22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09-09-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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