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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배치전 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23 3.0k 0

본문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느 작업자까지 해야하는지..
> (견출, 방수 등등)
> 특수작업자 건강검진은 해당작업자가 용접작업자만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특수검진은 꼭 지정된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병원 리스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안전보건관련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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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문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 (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산한 후의 금액인 4,394,170,000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투입(선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09-09-29 · 1.6k · 0
A : 도장(페인트)공도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요?

2009-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가와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도장공(페인트)도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찾아보니 산업안전법의 교육내용에는 도장공이 따로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 다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말씀하신 도장(페인트)작업이 폭발성ㆍ물...



09-09-28 · 3.3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보통 원청의 경우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안전관리자34시간! > > 협력업체의 경우도 똑같나요?? 아님 안전관리자만 직무교육 > > 받으면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 > 장비를 먼저 투입해서 작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청구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09-09-28 · 2.1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보통 원청의 경우 > >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 > 안전관리자34시간! > > > > 협력업체의 ...



09-09-28 · 1.8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



09-09-28 · 1.8k · 0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현장에...



09-09-28 · 1.6k · 0
A : 근로계약서

산재처리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휴업급여산정시 필요!! 2009-09-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직근로자들중 용역에서 오시는분이 있는데 ... 이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분들 특성상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일을 일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09-09-27 · 1.5k · 0
A :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요 >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 그렇다고 제가 365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 작업반장에게 신규채용자교육 일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해주...



09-09-27 · 1.8k · 0
A : 안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반장에게 교육을 실시(싸인)하고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 2009-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 >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



09-09-28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 >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09-09-25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 >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09-09-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09-09-24 · 1.7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9-09-24 · 2.3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09-09-24 · 1.8k · 0
▶ A : 배치전 건강검진?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느 작업자까지 해야하는지.. > (견출, 방수 등등) > 특수작업자 건강검진은 해당작업자가 용접작업자만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특수검진은 꼭 지정된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병원 리스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9-09-23 · 3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09-09-23 · 1.6k · 0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



09-09-24 · 1.7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09-09-22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09-09-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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