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구급약 비치해야하는 목록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18 1,2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00인미만 제조업인데요
> 법에 명시되어있는 구급약 비치 기준이 있는지요?
> 있다면 목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00인미만 제조업인데요
> 법에 명시되어있는 구급약 비치 기준이 있는지요?
> 있다면 목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