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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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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안전인 09-11-24 1,0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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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 감독관 말처럼 작업방법이라든가,작업구간이라든가 바뀐부분이 있다면
> 그부분에서 특별교육 한번 하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
>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
그럼 자율안전님 말씀데로 법상 작업내용 변경시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특별안전교육에 해당되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상 카고크레인이
1주일 평균 3~4일 작업한다면 그날 그날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는 말씀이신가요??
타워크레인 등 고정크레인이 아닌이상 토목현장 특성상 현장내 크레인은 매일 수시로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특별 교육이란게 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군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__)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 감독관 말처럼 작업방법이라든가,작업구간이라든가 바뀐부분이 있다면
> 그부분에서 특별교육 한번 하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
>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
그럼 자율안전님 말씀데로 법상 작업내용 변경시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특별안전교육에 해당되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상 카고크레인이
1주일 평균 3~4일 작업한다면 그날 그날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는 말씀이신가요??
타워크레인 등 고정크레인이 아닌이상 토목현장 특성상 현장내 크레인은 매일 수시로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특별 교육이란게 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군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