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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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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12-10    1,0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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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그리고 직.조 반장만 되는건지 아님 공사하는 구역에 관리자(차장,과장)

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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