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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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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2-12 1,1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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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입니다.
>
> 일단 질문에 앞서 법조항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
> 하지만 궁금한것은 산업안전관리비는 계상요율이 나와있는데
>
>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나오지 않네요..
>
>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실태 점검 나왔을때 계상근거 달라고하면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하신분 계신가요?
>
> 있으면 자료좀 보내주세요 setty97@naver.com
>
> 2. 계상근거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 근거도 답은 국토해야부장관 뭐 어쩌구 저쩌구..
>
>
> 좀 도와주세요..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내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따라서, 건·기·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용어도 틀릴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틀립니다. 즉, 별도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3.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중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 22번 자료인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그럼이만, 안전제일!
> 건기법 안전관리비입니다.
>
> 일단 질문에 앞서 법조항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
> 하지만 궁금한것은 산업안전관리비는 계상요율이 나와있는데
>
>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나오지 않네요..
>
>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실태 점검 나왔을때 계상근거 달라고하면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하신분 계신가요?
>
> 있으면 자료좀 보내주세요 setty97@naver.com
>
> 2. 계상근거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 근거도 답은 국토해야부장관 뭐 어쩌구 저쩌구..
>
>
> 좀 도와주세요..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내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따라서, 건·기·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용어도 틀릴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틀립니다. 즉, 별도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3.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중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 22번 자료인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