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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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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12-14    9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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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물이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일때는 설계내역서에
건기법에 의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용 안전시설비 항목등을 대략 산정하여 작성해 두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이사용내역서는
따로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단 발주처에서 준공시 정산할때 발주처총무과등에 설계내역에 포함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계산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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