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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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14 1,0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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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