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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05 2.1k 0

본문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67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의 현실........ 현실이 어때서요?풉 ㅋㅋㅋ 환경교육 좀 하면 안되나?ㅋㅋㅋ



10-01-13 · 1.6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3, "병맛"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의 현실........ > > 현실이 어때서요?풉 ㅋㅋㅋ > 환경교육 좀 ...



10-01-14 · 1.5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4,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3, "병맛"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우리나라 건설...



10-01-15 · 1.4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성의 환경관련 교육은 없습니다. 법규상 안전교육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10-01-12 · 1.5k · 0
A : 근로계약서

돈내기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건지 모르겠음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만약에 돈내기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금액등 기타 어떻게하시나요??? >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0-01-12 · 1.2k · 0
A : 하도급 안전교육 인수증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전교육을 직접하지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인수증?을 쓸려고 하려는데 그 인수증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인수증 또는 지시서 등은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아시는...



10-01-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취소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회사 가셔서 선임보고 하면 자동으로 전에 선임된곳은 없어져요. 2010-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 >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양식이 따로 > > 있는 건가요?? 아님 공단에 저나만 하면되는건가요???



10-01-11 · 2k · 0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10-01-08 · 1.8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0-01-07 · 1.6k · 0
안됩니다.

ss안전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보온용손난로는 안전관리비집행이 어렵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신사례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손난로는 복리후생개념으로 보아 일반 현장관리비로는 집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비집행은 어렵습니다. 근로자용 발열조끼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끼식의 타입에 건전지를 넣어 발열하는 형식인데요.. 착용상 또는 작업상에 크게 불편한점이 없다면 발열조끼를 권장합니다. 그럼..오늘도 안전..좋은하루 되세요~~~~~~~~~ ------------------------------------------------------...



10-01-07 · 1.2k · 0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ㅣ길............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구요 > 현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이네요 > 올해 공부좀 해서 자격증좀 따볼려구하는데 생각하고있는거는 위험물과 건설안전 그리고 소방입니다. > 위험물은 공부중이구요 건설안전을 조금씩 하려...



10-01-06 · 1.1k · 0
A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공사금액 800억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1인을 필히 선임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0-0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고하ㅣ길............ > > > -----------------------------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



10-01-06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01-05 · 1.6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



10-01-05 · 2.1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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