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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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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1-22 1,122회 0건

본문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
> 현재 완전 초짜인제가 안전관리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
>
> 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마니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는 하도급 업체 소장이 선임되면 그 양식 사본을
>
>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말인가요?
>
>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만 들어와서 대지 정리를
>
>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련 계획서를 받는건가요?
>
> 또 외부안전교육 및 외부회의자료 단속점검방문일지랑 유관기관안전점
>
> 검 발주처 안전점검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정기안전점검이랑.같이
>
> 이야기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은 원청과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으므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2. 현재 토목만 있다면 계획서자료에 있는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식/서식에 있는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등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실 > 기타자료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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