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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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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1-25 960회 0건

본문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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