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기술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0-01-31 920회 0건

본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런지 해서..글 올려 봅니다.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1-2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초짜 일군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좋은점
>
> 이 뭐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자세히즘 가르쳐주세요...
>
> 일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