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위험물 사용 미신고 행정처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2-19 1,09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2-19, "안전완전소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상기 제목과 같이 위험물(폐인트,신나,유류)등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
> 사용 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어떤법조항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안전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__)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항,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이
관련 법 조항이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64∼68까지의 부과금액(처벌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상기 제목과 같이 위험물(폐인트,신나,유류)등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
> 사용 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어떤법조항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안전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__)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항,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이
관련 법 조항이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64∼68까지의 부과금액(처벌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