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용 미신고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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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완전소중 작성일10-02-19 8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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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위험물(폐인트,신나,유류)등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법조항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전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__)
상기 제목과 같이 위험물(폐인트,신나,유류)등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법조항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전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