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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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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10-02-23    2,3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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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시간을 정말을 2시간동안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분기별 재해사례집을 참고하시여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을꺼 같네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안전보건정보 ---> 산업재해사례 ---> 재해사례집 or 건설업재해

최근 3년간 위 재해사례집(분기별) 다운 받아보시면 항타 작업에 관한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이 여러개 있을겁니다..이 자료만으로 교육을 해도 충분히 1시간이상
교육 가능 할 듯 하며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중량물 취급 및 관리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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