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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0-02-23 1,691회 0건

본문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 <----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됨..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2.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7.2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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