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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프레스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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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10-02-23 1,098회 0건

본문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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