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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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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24 1,728회 0건

본문

2010-02-23, "요호호호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배치전 건강검진은 말그대로 유해물질 취급자가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하는 검진이고 배치 후 검진은 6개월 뒤에 받고 그 뒤로는 1년에 한번 특수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혹시 이런 기간이 명기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ㅠㅠ
> 유해물질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디를 봐야하는지...
>
> 허접한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
> 참! 유해 물질에따라 받는 검진항목도 알고 싶습니다. 혹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관련한 별표 12의3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가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13에는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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