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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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3-19 1,2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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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의십니다.
>
>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 검색을 해보니 해당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
> 안전관리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 선배님들중에 교육받으시고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나옹게 없는지 확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 수고들 많의십니다.
>
>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 검색을 해보니 해당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
> 안전관리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 선배님들중에 교육받으시고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나옹게 없는지 확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