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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 제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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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23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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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왕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 제출할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가
>
> 건설기술관리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
> 궁금해 죽겠네요 그리고요 상차작업할때 덤프운전자들도 다 신규자교육해야되나요??하루 하루 다 틀린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내용은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에서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참조바랍니다.
2.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감리단에 제출할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가
>
> 건설기술관리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
> 궁금해 죽겠네요 그리고요 상차작업할때 덤프운전자들도 다 신규자교육해야되나요??하루 하루 다 틀린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내용은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에서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참조바랍니다.
2.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