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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10-03-23    1,4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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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륜기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나요>??
>
> 그리고 세륜기 시설 옆에 안전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 안전에 관한 문구랑 환경에 관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
> 안전에 관한 문구가 들어간 것만 정산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좀 너무 하신것 같네요....
안전관리비의 목적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님 담당업무가 안전이 아니신건가요?
세륜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륜기는 장비가 공사현장등에서 바퀴에 진흙등의 오염물질을
도로로 주행하기전 바퀴를 세척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입니다.
상식적으로 환경에 가깝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죠...
간판같은 경우는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칙상 안전문구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도리 있게 사진촬영하여 안전관리비 보고시
안전문구가 있는 부분만을 촬여하여 보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단, 걸리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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