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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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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공그리    10-03-23    1,3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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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좀 찾아보시고 글올려주세요.
세륜기는 환경보전비로 털으셔야합니다. 시설옆에 간판은 환경글자가 들어가면 환경보전비로 가능하고요. 안전문구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가 가능한데 세륜기 옆이라면 환경으로 털으신게 맞다고 봅니다.

2010-03-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륜기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나요>??
>
> 그리고 세륜기 시설 옆에 안전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 안전에 관한 문구랑 환경에 관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
> 안전에 관한 문구가 들어간 것만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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