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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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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26    1,3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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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A사업장에서 협력업체 B소속으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작업하였으며, 며칠후 협력업체 C소속으로 근무시 신구채용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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