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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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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4-06 1,2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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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
>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작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산안(건안)68307-498, 1996년 04월 24일)
문제는 말씀하신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상기 조건에 맞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
>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작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산안(건안)68307-498, 1996년 04월 24일)
문제는 말씀하신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상기 조건에 맞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