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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민이 다쳤을땐 어떻게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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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4-07 9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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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04-07, "환장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임시 주민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 통행에 지장을 안주도록 순환골재를 깔고 그위에 부직포를
> 깔어서 임시 통행로를 만들었는데요
> 어떤 아주머니께서 통행하시다가 넘어져서
> 팔이 부러져서 민원이 들어왔네요
> 사무실로 전화와서는 안전관리자가 있냐? 없냐?서부터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안하고 뭐하냐서부터.....
> 울 공사과장하고 공무과에서는 안전시설물 어떻게 해야되냐서부터...
> 열받는 소리만 짖어대네요.....
>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04-07, "환장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임시 주민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 통행에 지장을 안주도록 순환골재를 깔고 그위에 부직포를
> 깔어서 임시 통행로를 만들었는데요
> 어떤 아주머니께서 통행하시다가 넘어져서
> 팔이 부러져서 민원이 들어왔네요
> 사무실로 전화와서는 안전관리자가 있냐? 없냐?서부터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안하고 뭐하냐서부터.....
> 울 공사과장하고 공무과에서는 안전시설물 어떻게 해야되냐서부터...
> 열받는 소리만 짖어대네요.....
>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