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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순찰용 차량 구입 및 렌탈비용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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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10-04-30 1,1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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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현장으로 안전순찰용 차량 구입 및 렌탈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고시에 보면 4. 안전진단비 부분에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고시에 보면 4. 안전진단비 부분에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