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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차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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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10-05-05    2,0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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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5-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최근에 사다리차가 현장에 들어와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 > 어떻게 관리들 하고 계시는가요.. 제원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 > 뉴스 상에 보면 강풍에 너무 약하고..참 걱정이네요..
> > 사다리차 관리방법 아시는 분..
> > 도와주세요..
>
>
> 사다리차 제원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http://www.koho.co.kr/a_product/manufacture2-1.htm
>
> 관리사항으로는 ...
> 1. 고압전선 유의
> 2.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전도방지(아웃트리거 필히 설치)
> 4. 과다적재 금지
> 5. 어렵더라도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산안법 개정으로 2010년6월30일 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비입니다. 안전검사 후 2년에 1회 정기안전검사 대상이며, 안전검사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000만원

위탁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입니다.

현장에서 장비관련 보험증,면허증,등록증 및 제원표를 확인합니다.
제원표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삿짐 리프트장비를 살펴보고 등록증에 관한 사항과 장비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불법구조변경 확인)

장비명,장비회사명,장비인양 능력에 관한 표, 장비주의 사항에 대한것들을 살표보고

각도,높이에 따라 적재중량 또한 달라집니다.

적재중량을 확인하여 관리합니다.
(무거운 부재의 경우 몇개 이상 적재 금지 확인)

지반 평탄화,다짐상태, 받침목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사다리 리프트 붐을 구조물에 안착시키고, 입면상 수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낙하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합니다.
(덕트등의 가벼운 부재의 경우 자재고정 또는 하부접근통제 및 강풍의 여부 확인)

하부 접근통제 조치

자재적재대에 인원탑승금지, 자재하역시 구조물과 작업대 걸쳐서 작업금지

양중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원의 장비조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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