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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안전관리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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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06 1,4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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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대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비용이 어느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비
> 1.기념품(수건등)
> 2.다과등 야간의 음식과 막걸리 가능한지요?
> 3.우수팀에게 주는 상품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결의대 겸 체육대회와 일반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기원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경축,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대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비용이 어느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비
> 1.기념품(수건등)
> 2.다과등 야간의 음식과 막걸리 가능한지요?
> 3.우수팀에게 주는 상품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결의대 겸 체육대회와 일반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기원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경축,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