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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관리비중 이것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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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06 1,31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5-06, "초보안전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보다 헷갈리는 건데요.
>
> 살충제는 안전관리비, 제초제는 환경관리비로 털수 있는거 맞나요?
>
> 작업장의 방역비, 소독비로 나와있는데 살충제도 해당되는지...
>
>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리약(에프킬라)도 해당되나요?
>
> 별거 다 올리라네요.
>
>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 좀 알려주십시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따라서, 말씀하신 살충제 또는 파리약(에프킬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생각보다 헷갈리는 건데요.
>
> 살충제는 안전관리비, 제초제는 환경관리비로 털수 있는거 맞나요?
>
> 작업장의 방역비, 소독비로 나와있는데 살충제도 해당되는지...
>
>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리약(에프킬라)도 해당되나요?
>
> 별거 다 올리라네요.
>
>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 좀 알려주십시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따라서, 말씀하신 살충제 또는 파리약(에프킬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