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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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5-10 1,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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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안전관리비 액수가 계상금액을 초과해도 상관 없나요?
초과상용은 무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맞게 계상하면요~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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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안전관리비 액수가 계상금액을 초과해도 상관 없나요?
초과상용은 무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맞게 계상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