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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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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6-14 1,0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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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자율안전확인은 현장보다는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06-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
> 거기서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내 이게 있거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현장에서
>
> 해야되는건지 아님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 한는 곳에서 인증을 해서
>
> 오는건지?? 법을보니까 모르겠어요
>
> 그리고 아세틸렌용접장치가 산소절단할때 쓰는거 맞죠???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자율안전확인은 현장보다는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06-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
> 거기서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내 이게 있거든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현장에서
>
> 해야되는건지 아님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 한는 곳에서 인증을 해서
>
> 오는건지?? 법을보니까 모르겠어요
>
> 그리고 아세틸렌용접장치가 산소절단할때 쓰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