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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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6-15 1,1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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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