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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중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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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6-28 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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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한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으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꾸...뻑...답변부탁드립니다.
발부한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으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꾸...뻑...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