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량물 취급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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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13 1,3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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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안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중량물 취급 관리 계획서 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
> 5kg 이상을 취급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관리 방안 대처 방안등을
>
> 사업주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양식 이라든지
>
> 작성 기간 등 알고 싶습니다.
>
> 법적사항은 23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번 자료인또 다른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중량물 취급 관리 계획서 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
> 5kg 이상을 취급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관리 방안 대처 방안등을
>
> 사업주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양식 이라든지
>
> 작성 기간 등 알고 싶습니다.
>
> 법적사항은 23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 34.2 번 자료인또 다른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