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배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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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작성일10-07-13 1,3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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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안전난간대, 안전표지판, 안전감시단운영,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우수근로자 포상, 우수근로자 즉시 포상품 지급, 위험구간 접근금지 경보기, 지하 맨홀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 지하 맨홀작업자의 산소호흡기, 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 안전교육용 빔프로젝트, 안전교육장 설치, 위험구간 접근 금지휀스....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물론 CCTV를 외부 출입자 감시라든지,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현장내 작업자의 위험작업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당연사용 가능하겠지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잘 사용하심 될 듯 싶네요..
2010-07-13,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혼자 끙끙 앓다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희 현장이 공기는 짦은데 공사금액이(설비장비 금액이 높아서) 120억
>
> 이상이 되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율은 35%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20% 정도 썼고요
>
> 3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 뚜껑 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골 업체가 들
>
> 어와서 2,3층 철골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를 다 써야 한다는데... 주공정인 철골때 해도 절대 못쓸것
>
>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할텐데 선배님들은 어떤 품명
>
> 으로 해서 센스있게 ???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거는
>
> 보호구 뿐이라서요... 법상 공정율에 맞게 안전관리비는 써야하잖습니까
>
> ~ 걱정입니다.
>
> 추가로 질문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발주처에서 cctv를 달라고
>
> 해서 달았는데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감시용 케이블tv로 만 되어있어서 애매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안전난간대, 안전표지판, 안전감시단운영,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우수근로자 포상, 우수근로자 즉시 포상품 지급, 위험구간 접근금지 경보기, 지하 맨홀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 지하 맨홀작업자의 산소호흡기, 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 안전교육용 빔프로젝트, 안전교육장 설치, 위험구간 접근 금지휀스....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물론 CCTV를 외부 출입자 감시라든지,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현장내 작업자의 위험작업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당연사용 가능하겠지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잘 사용하심 될 듯 싶네요..
2010-07-13,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혼자 끙끙 앓다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희 현장이 공기는 짦은데 공사금액이(설비장비 금액이 높아서) 120억
>
> 이상이 되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율은 35%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20% 정도 썼고요
>
> 3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 뚜껑 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골 업체가 들
>
> 어와서 2,3층 철골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를 다 써야 한다는데... 주공정인 철골때 해도 절대 못쓸것
>
>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할텐데 선배님들은 어떤 품명
>
> 으로 해서 센스있게 ???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거는
>
> 보호구 뿐이라서요... 법상 공정율에 맞게 안전관리비는 써야하잖습니까
>
> ~ 걱정입니다.
>
> 추가로 질문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발주처에서 cctv를 달라고
>
> 해서 달았는데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감시용 케이블tv로 만 되어있어서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