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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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8-03 1,0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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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리감독자 특정유니폼을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몇달전에 자켓형 타입의 긴팔 단체유니폼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날도 더워지고해서 조끼를 재구입해서 입으려고하는데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계자의 특정유니폼의 구입에 있어서 수량이나 구입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구입한 특정유니폼이 망가져 착용할 수 없거나 날씨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적정한 것으로 재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생략 --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관리감독자 특정유니폼을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몇달전에 자켓형 타입의 긴팔 단체유니폼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날도 더워지고해서 조끼를 재구입해서 입으려고하는데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계자의 특정유니폼의 구입에 있어서 수량이나 구입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구입한 특정유니폼이 망가져 착용할 수 없거나 날씨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적정한 것으로 재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생략 --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