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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05 1,147회 0건

본문

2010-08-0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턴키방식으로 개발과 구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사무실에 현장과는 관계가 없는 개발자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시공사와 협력사중 현장공사에 관련된 인력들만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협력업체 개발자들은 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무실 직원들도 매달 1시간씩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발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개발 인력들이 많기도하고 그사람들을 관리감독자로 보기도 그렇고..
>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유권해석 상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 상의
조치의무는 개발자 인력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개발자들도 근로자로 보아 신규채용 시와 더불어 정기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개발자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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